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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는 안 날로부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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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는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
대법원-2015-두-45441생산일자 2015.10.1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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