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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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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된다.
대법원-2014-다-229269생산일자 2015.02.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된다.
질의내용

사 건

2014다22926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원고, 상고인

00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22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02.12. 선고 2013나2015188 판결

판 결 선 고

2015. 02.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

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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