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심리불속행)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5-두-47645생산일자 2015.10.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고,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는 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