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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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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이후 피고의 압류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5-두-46758생산일자 2015.10.29.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수분양권은 기본적으로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이며, 민법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외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이후 피고의 압류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5두46758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외 16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4누70237

판 결 선 고

2015.6.12.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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