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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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음대법원-2015-두-42602생산일자 2015.09.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426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AAA |
피고, 상고인 | 시흥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누66337 |
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