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다른 주류도매업체에 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다른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종합주류면허취소 대상임
대법원-2015-두-48525생산일자 2015.10.0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영업 정지된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마치 자신이 거래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해 종합주류면허취소 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8525 종합주류면허취소처분취소의 소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AA상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5누21049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