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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제척기간이 경과하고 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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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제척기간이 경과하고 사해행위일 5년 후 부과처분은 고도의 개연성 없음.
대법원-2015-다-226571생산일자 2015.11.1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기존의 관행대로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고, 부과처분의 제척기간(5년)이 경과하고, 사해행위일 5년 후 부과한 처분은 고도의 개연성이 없음.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다226571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최AA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2014나52605

판 결 선 고

2015. 11.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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