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구단128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
판 결 선 고 | 2015. 11.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5. 원고에 대하여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00리 000-1 전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65. 6. 30. 취득하였다가 2012. 7. 23.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2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15.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실제 이 사건 토지 인근사업장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3. 10. 15.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9년(1966. 5. 31.부터 1975.까지)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과실수와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옳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참조). 나아가 위와 같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우선 원고가 농지인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거주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4, 6호증의 각 기재, 갑 1, 5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원고 본인신문 결과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인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000에서 사료도매업을 시작한 1979. 5. 10.경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서울의 집까지 출퇴근이 가능했던 1990.경까지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기간 외에도 1977.부터 1979.경까지, 1990.경부터 1994.경까지도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소장에서는 1975.경부터 2011. 3. 14. 부친 사망시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2015. 7. 10.자 준비서면에서는 1994.경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1, 5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원고 본인신문 결과 일부는 갑 1호증의 일부 기재와 원고 본인신문 결과 일부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원고본인신문 당시 1977.부터 차를 매수할 때 까지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차를 1990.경 매수하였다고 진 술한 점, 원고는 심판청구를 하면서 원고는 1979. 5. 10.경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시까지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1979. 5. 10.경부터 1990.경까지 거주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원고가 위에서 인정한 1979. 5. 10.경부터 1990.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법리에다가 갑 4호증, 7호증의 1 내지 3, 을 6, 7, 8, 9호증의 각 기재, 갑 1, 5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지주환의 일부 증언과 원고 본인신문 결과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1979. 5. 10.경부터 1994. 9. 30.까지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000에서 ‘제일제당 배합사료’와 ‘일농상사’라는 상호로 사료 도매업을 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총 수입금액이 1992. 000,000,000원, 1993. 000,000,000원, 1994. 000,000,000원에 달하고, 원고 진술에 따르더라도 용인에서 개인소득이 5위에 달할 정도로 사료 도매업을 크게 하였으며, 아침, 저녁으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 홍보 등을 하여야 했는데, 사업 규모 및 내용 등을 보았을 때 원고가 원고 주장처럼 실제로 직접 경작하였는지 의심스럽고, 원고가 BBB으로부터 받아 제출한 인우보증서(을 8호증)에도 원고가 CCC, DDD에서 일당을 주어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1977.경 버찌나무를 심어 13년 후 베어 버릴 때까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진술에 따르더라도 거름을 주고 1년에 2차례 풀을 베고 넝쿨 등을 제거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13년 동안 수확한 적은 없다는 것인데, 제대로 농작물을 경작하여 수확하기 위한 노력, 즉 겨울에는 뿌리가 얼지 않도록 신경쓰고, 필요하다면 전정작업, 적화작업 등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000 전 0000㎡, 같은 리 000-1 전 0000㎡, 같은 리 000 답 000㎡를 소유하고 있어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답을 제외하고도 3필지 7038㎡으로 상당히 넓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는 객관적 자료들, 특히 농작물 출하 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원고는 버찌나무를 재배하면서 동시에 채소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채소를 직접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버찌나무 밑에 조금씩 분갈이식으로 심었다는 원고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그 규모로 보아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