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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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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 자체가 전무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5-두-48457생산일자 2015.11.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 자체가 전무하므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령 소정 기준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5두484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OO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7. 선고 2015누31055판결

판 결 선 고

2015. 11.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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