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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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임.서울고등법원-2015-누-37930생산일자 2015.10.0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쟁점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양도 대금의 약80%를 수령한 후 양도인측 경영진이 사퇴하는 등 경영권을 사실상 이전, 양수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등에 주식의 취득시기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 시기를 대금 청산일이 아닌 다른 날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5누37930 |
원고, 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02. 03. 2014구합5036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 09. 16. |
판 결 선 고 | 2015. 10. 0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
용한다.
○ 2면 5행의 “OOO주”를 “총 OOO주 중 @@@주”로 고친다.
○ 2면 13행 및 3면 10행의 각 “20$$.”을 각 “20##”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