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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무면허 주류판매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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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무면허 주류판매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의 이행은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54209생산일자 2016.01.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주류 무면허 판매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은 종합주류팬매업 면허요건인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에 해당한다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처분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종합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4209

원고, 상고인

○○회사 ○○○○○○상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9. 9. 선고 (창원)2014누11444 판결

판 결 선 고

2016.01.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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