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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에 하지 않고 바로 소제기의 이유로 삼는 것은 부적법함
춘천지방법원-2015-구합-989생산일자 2015.12.18.
AI 요약
요지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나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과세관청에 대하여 청구하는 구제수단일 뿐으로, 이 사건 소로 경정청구를 바로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9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4.

판 결 선 고

2015. 12.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29. 원고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28,577원을 7,148,945원으로 경정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5. 7. CCCC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 금액이 추가 확인되었다는 사유로, 원고가 당초 신고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수익 금액을 신고액보다 5,5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경정한 다음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97,821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7. 14.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8. 28. 위 증가된 수익금액 5,500만 원 중 900만 원을 이자소득이 아닌 소개비로 인정하여 감액하는 경정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위 증가된 수익 금액 5,500만 원 중 2,150만 원 또한 소개비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국세청장은 2015. 2. 1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심사청구 결정서가 2015. 2. 26. 원고의 심사청구 대리인인 세무사 DDD(DDD의 직장동료 EEE가 수령)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5. 8. 25. 피고의 이 사건 처분 부과액 20,328,577원을 7,148,945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였고, 원고의 대리인이 심사청구 결정서를 2015. 2. 26.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8.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불복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아닌 이 사건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불복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를 다투면서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피고의 2014. 8. 28.자 결정(갑 제6호증 참조)에 대하여 경정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나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과세관청에 대하여 청구하는 구제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자체로 부적법하다.

{원고의 청구취지를 피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로 해석할 경우를 살펴본다. 이 사건처럼 피고가 원고의 수익 금액을 증액하여 경정한 다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의미한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사건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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