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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의 근저당설정등기로 말소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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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인무효의 근저당설정등기로 말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36490생산일자 2015.12.17.
AI 요약
요지
원인무효의 근저당설정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나 불행사로 국세채권의 실현에 어려운 점이 발생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질의내용

사 건

2015가단13649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12.17.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FF(○○○○○○-1○○○○○, ○○도 ○○군 ○○면 ○○길 ○○-○)에게 ○○시 ○○면 ○○리 ○○-1 전 92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1997. 6. 1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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