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인무효의 근저당설정등기로 말소되어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원인무효의 근저당설정등기로 말소되어야 함수원지방법원-2015-가단-136490생산일자 2015.12.17.
AI 요약
요지
원인무효의 근저당설정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나 불행사로 국세채권의 실현에 어려운 점이 발생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가단136490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5.12.17. |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FF(○○○○○○-1○○○○○, ○○도 ○○군 ○○면 ○○길 ○○-○)에게 ○○시 ○○면 ○○리 ○○-1 전 92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1997. 6. 1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