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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거래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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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매매거래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는지 여부.
대법원-2015-다-235940생산일자 2015.12.24.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체납자가 자신의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채무자인 소외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질의내용

사 건

2015다23594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5. 8. 11. 선고 2015나30958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1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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