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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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고 그 효력을 상실함고양지원-2015-가단-90096생산일자 2015.12.17.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되고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고양지원2015가단90096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2015. 12. 3. |
판 결 선 고 | 2015. 12. 1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2. 4. 17. 접수 제219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