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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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2187생산일자 2015.12.09.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
질의내용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2187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00 |
변 론 종 결 | 2015.11.25. |
판 결 선 고 | 2015.12.09.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윤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94. 12. 16. 접수 제555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