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5누549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박AA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선고 2014구합7069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 12. 10. |
판 결 선 고 | 2016. 01.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2001.12. 29. 증여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1999. 4. 27. 증여분)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따라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위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17~18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2001년 귀속 증여
세 ○○○,○○○,○○○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6쪽 마지막 행 ~ 제7쪽 제1행의 “보이지 않는다” 다음에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4104 판결의 사안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외에 법인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22.5%를 보유하고 있어 명의수탁자들의 주식을 양수하거나 실권주를 인수하기 위한 절차가 보다 번잡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이 사건 사안과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를 추가한다.
○ 제7쪽 제5행 아래 표의 “주주별 귀속 내역” 중 “박AA(5%)”를 “원고(5%)”로, 원
고(5%)“를 이BB(5%)”로 각 고친다.
○ 제8쪽 제1행의 “실제로 발생한 점” 다음에 “(이러한 점에서 명의신탁에 의하여
회피할 수 있는 조세의 액수가 미미하였던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4104 판결의 사안과 다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