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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재공품 일부가 완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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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재공품 일부가 완제품에 가깝다고 하여 재공품과 완제품의 차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15-두-52951생산일자 2016.01.1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아버지가 지배하는 회사에서 아들이 지배하는 회사로 재공품을 양도할 때, 재공품 중 일부가 바로 완제품을 구성할 수 있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 재공품은 완제품과는 다르므로 재공품과 완제품의 차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29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4누73090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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