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피상속인이 회사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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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피상속인이 회사를 위하여 은행에 부담한 보증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여부대법원-2015-두-53459생산일자 2016.01.1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5345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4누65501 (2015.09.02) |
판 결 선 고 | 2016. 01.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