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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에게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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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대법원-2015-두-55806생산일자 2015.12.11.
AI 요약
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 개서를 하여야 하는 주식의 경우 실제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 로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5두55806

원고, 상고인

이**외1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외2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5.12.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5. 12. 10.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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