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거래 관련 자료들의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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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거래 관련 자료들의 단순한 오류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대법원-2015-두-46864생산일자 2015.10.29.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거래처의 실질 운영자와 원고의 진술이 일치하는데, 단순한 거래 관련 자료들의 오류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5두468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고AA |
피고, 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574 |
판 결 선 고 | 2015. 10.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