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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의 변론이나 진술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대구지방법원-2015-가단-108120생산일자 2015.10.27.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만한 주장이나 진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지분의 부동산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812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15. 10. 6.

판 결 선 고

2015. 10.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시 OO면 OO리 산60 임야 67835㎡ 중 박AA의 1/3 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999. 12. 2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원고가 소외 박BB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02. 1. 24. 접수 제0000호)한 체납액의 내용은 다음와 같습니다.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기준일자 : 2015. 4. 9.)

(단위 : 원)

세목코드

관리번호

년도.기분

내국세

농어촌

특별세

비 고

세목명

납부기한

교육세

가산금

200010-5-10

종합소득세

00000

2000. 10. 31.

정기분고지

5,841,040

3,300,040

0

0

2,541,000

200105-6-45

증권거래세

00000

2001. 5. 31.

수시분 고지

31,330

29,840

0

0

1,490

200110-6-10

종합소득세

00000

2001. 10. 31.

수시분 고지

9,107,460

5,145,780

0

0

3,961,680

200206-6-22

양도소득세

00000

2002. 7. 25.

수시분 고지

20,750

19,780

0

0

970

합 계

4건

15,000,580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가. 소외 박BB은 1999. 12. 21. 피고 박AA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9. 12. 22. 피고 박AA 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9. 12. 21.부터 10년이 되는 2009. 12. 21.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999. 12. 22. 접수 제00000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원고는 소외 박BB의 조세채권자로서 소외 박BB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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