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8120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AA |
변 론 종 결 | 2015. 10. 6. |
판 결 선 고 | 2015. 10. 2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시 OO면 OO리 산60 임야 67835㎡ 중 박AA의 1/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999. 12. 2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원 인
1. 원고가 소외 박BB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02. 1. 24. 접수 제0000호)한 체납액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기준일자 : 2015. 4. 9.)
(단위 : 원)
세목코드 | 관리번호 | 년도.기분 | 내국세 | 농어촌 특별세 | 비 고 |
세목명 | 납부기한 | 계 | 교육세 | 가산금 | |
200010-5-10 종합소득세 | 00000 2000. 10. 31. | 정기분고지 5,841,040 | 3,300,040 0 | 0 2,541,000 | |
200105-6-45 증권거래세 | 00000 2001. 5. 31. | 수시분 고지 31,330 | 29,840 0 | 0 1,490 | |
200110-6-10 종합소득세 | 00000 2001. 10. 31. | 수시분 고지 9,107,460 | 5,145,780 0 | 0 3,961,680 | |
200206-6-22 양도소득세 | 00000 2002. 7. 25. | 수시분 고지 20,750 | 19,780 0 | 0 970 | |
합 계 | 4건 15,000,580 |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가. 소외 박BB은 1999. 12. 21. 피고 박AA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9. 12. 22. 피고 박AA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9. 12. 21.부터 10년이 되는 2009. 12. 21.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999. 12. 22. 접수 제00000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원고는 소외 박BB의 조세채권자로서 소외 박BB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