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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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서울고등법원-2015-누-41694생산일자 2015.12.1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한 소송 도중 그 소송을 종결하기 위하여 소송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주식의 가액을 정하여 정산한 것이고, 매매가액의 수수도 없어 시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누41694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고, 항소인 | 나OO |
피고, 피항소인 | 남인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구합212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 11. 19. |
판 결 선 고 | 2015. 12.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84,085,1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