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철자료상업체로부터 원고가 매입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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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고철자료상업체로부터 원고가 매입한 부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전고등법원-2015-누-12616생산일자 2015.12.17.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고철시장의 현재 실태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대량의 고철거래에 앞서 사전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5누126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XX자원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북대전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3503(2015. 8. 12.선고) |
변 론 종 결 | 2015. 11. 26. |
판 결 선 고 | 2015. 12.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