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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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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법원-2015-두-54353생산일자 2015.12.01.
AI 요약
요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4353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등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1.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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