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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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대법원-2015-두-54353생산일자 2015.12.01.
AI 요약
요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54353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등 |
원 고 | 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6.1.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