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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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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각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참가인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5-두-48396생산일자 2015.11.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설립경위, 관련 사업자등록 및 계좌 명의인 등의 각 진술, 조세포탈 고발사건 및 수사과정에서의 각 진술, 각종 민사조정 내용, 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부동산 구입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48396(2015.11.12)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5.07.02. 선고 2014누5179

판 결 선 고

2015.11.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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