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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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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5-두-47560생산일자 2015.11.12.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름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부족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부과처분은 정당하나,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5두47560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산업

피고, 상고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5. 6. 11. 선고 2014누681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1. 1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4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4. 8. 28. 선고 2013두264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이후인 2015. 6. 11.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원심판결에서의 피고 패소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 중 4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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