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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대법원-2015-두-48037생산일자 2015.10.29.
AI 요약
요지
수개의 소프트웨어개발업체가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회전거래하였으며, 계약서 및 대금증빙이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2015두480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5. 6. 26. 선고 2014누5171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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