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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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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 정당함.
대법원-2015-두-51163생산일자 2015.10.23.
AI 요약
요지
이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와 합치된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5두51163 부가가치세경정결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산업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5누5411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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