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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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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각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함
대법원-2016-두-230생산일자 2016.04.28.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6두 23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28. 선고 2015누1764 판결(환송심)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판 결 선 고 2016. 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고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