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2015.8.1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원의 각 부과처분 및 처분청이 같은 날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원의 매출누락명세 중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금액과 청구인의 매출로 볼 수 없는 입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6.30.부터 A에서 B라는 상호로 차량광고 도색 및 자동차 구조변경을 주업으로 하는 1급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조사청은 2015.4.27.부터 2015.6.13.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경리로 근무했던 제수의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현금매출 누락혐의가 의심되어 청구인에게 소명요청 하였고, (1) 청구인은 C 명의의 계좌(이하 “C계좌”라 한다)를 차명계좌로 이용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조사청이 C계좌 전체 입금액 원 중 매출누락 혐의가 있어 해명요청한 금액 원에서 계좌간 대체 등 금액을 제외한 현금매출 누락금액 원과, (2) 청구인 명의 D계좌(이하 “청구인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 원 중 세금계산서 미발급분과 차량수리비 중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 등 현금매출 누락금액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명세(이하 “쟁점명세”라 한다)를 조사청에 제출하였으며, (3) 조사청은 쟁점명세에 기초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8.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및 종합소득세 합계 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는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에는 사업관련거래와 개인적인 거래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계좌입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해당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타인의 명의로 입금된 부분이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같은 뜻임). 또한, 납세의무자가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있지 아니하여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6.24. 선고 2001두7770 판결, 같은 뜻임). 쟁점명세 중 계좌 거래분의 경우 상당부분이 매출과 관계없는 입금내역이고, 청구인계좌 거래분의 경우 상당부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거래내역이다. 쟁점명세가 어떠한 경로로 처분청에 제출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명세를 매출누락 명세라고 인정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추가적인 조사내용이나 처분근거에 대한 제시 없이 쟁점명세만을 기초로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은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지급받는 수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정황을 파악하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누락 혐의가 의심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청한 것이며, 청구인은 직접 작성한 쟁점명세를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명세를 검토한 결과 현금매출 누락으로 인정한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명세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료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명세의 금액이 신고누락매출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서명을 거부하여 확인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명세 외에 추가적인 처분근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명세 중 계좌 거래분에는 아래 <표1>과 같이 매출이 아니거나, 기신고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서류는 없고, 쟁점명세 중 청구인계좌 거래분은 일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금액들이라고 주장하며 전자매출세금계산서, 매출장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2>․<표3>․<표4>과 같다. <표1> 매출누락 부인 내역(C계좌분) <표2> 매출누락 부인 내역(청구인계좌분) <표3> 매출장의 주요 내용 <표4> 전자매출세금계산서의 주요 내용 (3) 청구인은 2016.2.2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보험회사 입금분의 경우 업무상 실수로 일부 신고누락된 사실이 있고, C명의의 계좌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등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어려운 거래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설․사용한 것으로 입금액은 상당부분 매출과 관계가 있으나, 쟁점금액 중에는 금전대차거래 등 매출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입금액과 기신고한 매출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 모두를 매출누락금액이라고 처분청에 확인하여 준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역과의 대조확인 등 기본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명세를 근거로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명세뿐이고, 청구인이 처분청 작성 확인서에 서명 거부한 이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각 입금액 별로 기신고된 매출분이나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개인적 입금액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신고 내역, 거래처 신고내역 등과의 대조확인, 거래처 조회확인 등 추가적인 조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면 쟁점명세 중 기신고된 매출분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명세에 포함된 금액 중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금액이나, 매출과 무관한 개인적인 입금액 등 청구인의 매출로 볼 수 없는 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