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6.24. 울산광역시 OOO 토지 211.3㎡ 및 건물 149.8㎡(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6.27. 계약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청구외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연체될 경우 청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계약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이 잔금의 지급기일(2005.12.24.)이 경과된 현재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매매계약에 관한 해지권이 발생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쟁점금액)을 현재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실체가 없어진 상황에서 계약금을 반환할 대상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수령한 계약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매계약의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고 2012년을 수입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