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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5-광-0590생산일자 2015.03.0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 및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2.10. OOO 외 1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9.7.2. 납기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10.27. 청구인의 급여를 압류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2005.10.27.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11.14.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 및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