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2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OOO원(<표2> 기재)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양변기 등 위생도기 및 타일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친 명의의 별도 예금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아래 <표1>과 같이 2011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합계 OOO원(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매출누락 및 부가가치세 고지 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에는 위생도기 등을 시공할 공사인부를 주선하여 이들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시공하고 수령한 시공비 OOO원(공급가액이고 공급대가는 OOO원으로 이하 “쟁점시공비”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고지된 세액에서 OOO원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표2> 쟁점시공비 및 청구세액
(1) 청구인은 양변기 등 위생도기를 판매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 이를 시공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력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제품 판매시 고객이 청구인에게 구매 물품에 대한 시공을 문의할 경우 인근에 있거나 연락이 가능한 공사인부를 소개하여 책임시공으로 하도록 주선하여 왔다.
(2) 최근 소비자들은 제품선택의 폭이 넓고 가격이 저렴하므로 인테리어 업체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물건을 선택하고 시공자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바, 계약시 시공인부들에게 전화하여 시공일정․공사인원․시공방식 등을 설명해 주고 서로 의논하여 시공비를 책정한 후 계약서에 시공비를 기재(시공중 또는 완료 후에 고객에게 부당한 추가 공사비 청구를 방지하기 위함)하여 이들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였다.
(3) 시공한 후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인부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모두 공사인부의 비용과 책임하에 보수공사 등을 하여 주었다.
(4) 시공이 완료되면 고객은 물품대금과 시공비를 편의상 청구인에게 입금하고 청구인은 그 중 공사인부에 대한 시공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소재한 OOO의 오래된 영업 관행이다.
(5) 처분청은 조사 후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에는 쟁점시공비를 인건비로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고, 쟁점시공비는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공사인부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물품대금과 쟁점시공비가 모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고, 고객의 주문이 청구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물품공급 및 시공이 이루어지므로 쟁점시공비를 매출누락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청구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거래명세서를 보면 거래품목에 관련된 내용과 시공비(인건비)만 구분하여 표시되어 있고, 공급자란에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체의 상호와 연락처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사인부의 어떠한 인적사항도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공사인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사업자등록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인부별로 본인의 공사수주금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자발생시 청구인에게 연락을 취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사인부가 자신들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시공비에 상당하는 별도의 공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위생도기 등을 판매하면서 물품대금과 함께 수취한 쟁점시공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매출누락과 관련한 거래의 견적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용과 전화번호가 상단에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입금계좌가 표시되어 있으며, 규격별 공급하는 물품의 상세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외주인건비”라고 별도로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시공자가 누구인지는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조사 당시 쟁점시공비를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확인서(2015년 3월)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3) 청구인은 실제로 시공을 담당하였던 공사인부 3인이 작성한 확인서(2015년 3월)를 제출하였는바, 이들 OOO의 확인서는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시공을 하였다는 취지이고, 이들의 휴대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시공비 세부명세를 보면, 해당 공사건별로 공급시기 및 쟁점시공비 명세가 기재되어 있고, 그 금액은 OOO원부터 OOO원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이나 OOO 포함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시공비와 관련한 모든 견적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모두 정형화된 양식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샘플과 동일하고, 모든 견적명세서에 인건비 부분이 외주인건비로 되어 있으나, 시공자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6)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OOO 조세심판과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가) 고객이 물품구입과 함께 시공을 의뢰하는 경우 청구인의 사업장에 고용된 시공인력이 없어 외부의 시공자를 수소문해야 되므로 견적명세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시공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기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이후 시공인부를 구하면 고객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어 시공하게 되며 시공비는 청구인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시공인부에게 지급하여 왔다.
(나)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시공비를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으므로 쟁점시공비의 실제 지출사실은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의 전체 매출액 중 시공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사정이 있어 시공인부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면서 필요시 외부 시공인부로 하여금 시공을 하도록 주선하였다.
(7) 청구인은 외주인건비가 포함된 거래만 매출을 누락하여 왔고 물품만 판매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면서 과세기간별로 매출액 대비 외주인건비 현황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시하였고, 이에 의하면 전체 매출액 중 외주인건비(쟁점시공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OOO로 나타난다.
<표4> 전체 매출액 중 외주인건비 비중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만 한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된 시공인력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물품구입과 함께 시공을 의뢰한 고객과 작성한 견적명세서에 외주인건비라고 적시되어 있고 견적당시에는 시공인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시공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쟁점시공비 세부내역에 의하면 OOO 등의 지역에서도 시공을 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고용한 인력으로 이와 같은 시공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으로부터 시공의뢰를 받아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위생도기 등을 시공하였다는 시공인부의 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처분청도 쟁점시공비의 실제 지출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전체 매출액에서 외주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OOO로 나타나므로 이와 같은 시공비의 규모에 청구인이 상시적으로 인력을 고용하여 시공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시공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