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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배당금의 수익적소유자를 청구법인의 최상위주주인 ㅇㅇㅇ로 보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4-서-1013생산일자 2015.11.06.
AI 요약
요지
B가 청구법인에 직접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한.독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의 5%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C로 간접투자하여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른 1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을 고려하면 조세회피목적 없으므로 쟁점배당금의 수익적소유자를 B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3.11.15.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2010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법인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딜러사에게 자동차를 공급하는 가격과 거래처 임직원들에게 자동차를 할인판매한 가격과의 차액 OOO원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5.1.28. 설립된 OOO그룹의 OOO 자회사로, OOO에 본사를 두고 있는 OOO(이하 "OOO"라 한다)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고, OOO에 소재한 OOO(이하 “OOO”라 한다)는 OOO의 발행주식을 OOO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OOO에 소재한 OOO는 OOO의 발행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제조법인인 OOO와의 OOO 차량에 관한 국내 총판계약에 따라 OOO 차량 및 부품을 수입하여 청구법인과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국내 자동차 판매회사(통상 딜러사로 호칭되고, 이하 “딜러사”라 한다)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0.12.15. OOO에게 OOO원의 중간배당금(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동 배당금에 대하여 OOO 조세조약상 제한세율(OOO)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고, 2008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이 거래처 임직원들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딜러사에게 공급하는 가격보다 할인하여 판매하였으며, 같은 사업연도 기간동안 청구법인이 OOO 중고차 판매사업(OOO, 이하 “OOO”라 한다)의 브랜드를 소유하면서 청구법인이 OOO 광고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광고비를 모두 부담한 반면, OOO 중고차 딜러사가 광고를 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약정비율에 따라 OOO%를 부담하였다.

라.OOO장은 2013.4.11.부터 2013.7.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배당금의 수익적소유자를 청구법인의 최상위주주인 OOO 소재 OOO로 보아 OOO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OOO를 적용하였고, 거래처 임직원들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딜러사에게 공급하는 가격과 할인하여 판매(이하 “쟁점할인판매”라 한다)한 가격과의 차액 OOO원(이하 “쟁점할인판매차액”이라 한다)을 특정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보았으며, OOO 광고를 청구법인이 직접 실시하면서 부담한 광고비용(이하 “쟁점광고비”라 한다) 중 OOO를 초과하는 금액 OOO원(이하 “쟁점과다광고비”라 한다)을 청구법인과 딜러사의 공동사업에 따른 과다경비 및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 이를 모두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1.15.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2010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 쟁점할인판매차액과 쟁점과다광고비에 대하여 2008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OOO원, 쟁점과다광고비에 대하여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배당금의 수익적소유자를 OOO로 보아 OOO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OOO를 적용한 데 대하여,

   (가)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두16466 판결)에서는 OOO(OOO)의 OOO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OOO의 설립목적, 설립경위, 투자현황, 사업활동내역, 재무상황, 임직원․사무소의 존재, 자금의 이동 등을 종합하여 OOO를 실체가 있는 독립된 지주회사로서 주식양도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OOO와 유사한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OOO OOO에 대하여 조세회피를 위하여 세워진 도관회사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OOO는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을 투자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OOO에게 배당하지 아니함에 따라 현재 누적된 이익잉여금이 OOO, 총자본이 OOO에 달하는바, OOO가 OOO에 대한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성이 없다.

   (다) OOO가 도관회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하나, 처분청이 수익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OOO가 청구법인에 직접 투자를 했을 경우 OOO 조세조약이 적용되어 OOO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OOO를 통해 투자함으로써 OOO 조세조약이 적용되어 오히려 OOO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세부담이 증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1995년에 설립될 당시 OOO는 1984년에 이미 설립되어 있던 사실관계를 볼 때 조세회피 목적으로 OOO를 설립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불합리하다.

   (라) 회사가 오로지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사업목적, 활동내역, 자금의 조달 및 회수주체, 수익배분 내역, 회사의 존속기간 등 제반 간접사실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 대한 입증은 처분청에 있으나(대전지방법원 2011.11.16. 선고, 2010구합2649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OOO가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라는 점을 주장하면서도 단지 건물외관을 촬영한 사진자료 2매만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OOO의 인적․물적설비의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 제출한 많은 자료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파악할 수 없다는 등의 의견만을 제시하고 있다.

  (2) 쟁점할인판매차액을 접대비로 본 처분에 대하여,

   (가) 임직원 등에 대한 쟁점할인판매는 청구법인이 수요예측을 잘못하거나 국내소비자의 성향과 부합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비인기모델의 재고가 누적됨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차량 자체의 가치 하락, 보관비용 증가 등)을 조기 해소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일반 회사들이 재고처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일종의 패밀리 세일과 유사한 것이다.

   (나) 다만, 시장에서 일반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차량을 할인판매하는 경우, 고가 브랜드의 이미지에 타격을 받게 되고 소비자가 할인판매가 가능한 시점까지 구매를 연기하는 등의 유인이 발생하여 신차의 판매가격과 판매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임직원, OOO, 딜러사 및 기타 거래처의 임직원 등에게 차량을 할인판매한 것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8개의 딜러사를 통해서만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데, OOO, 공식딜러 및 기타 거래처의 경우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운영결과에 따라 존폐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 공식딜러 및 기타 거래처에 접대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라) 따라서, 임직원 등에 대한 쟁점할인판매는 사업을 위해 특정 법인과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접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자사 영리활동의 일환으로 판매를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으로서, 딜러사에게 판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판매장려금, 딜러보너스, 금융비용 등을 고려할 때, 임직원 등에 대한 쟁점할인판매 가격은 사실상 딜러사에 대한 도매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없다.

   (마) 특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차량의 할인판매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그 거래의 적정성에 대해서 과세당국에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청구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차량의 할인판매 가격을 문제 삼지 않는 이상 이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한 쟁점할인판매도 문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과다광고비를 청구법인의 과다경비로 보아 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처분한 데 대하여,

   (가) 국내 중고차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중고차 판매가격이 신차의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자동차업체는 원활한 신차판매를 위하여 중고차시장 개입(지원)을 통한 신차 판매프로그램을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OOO는 독점판매계약 없이 일반적인 중고차 딜러를 통해 청구법인의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과잉경쟁에 의해 판매가격이 하락하여 신차의 판매가격까지 하락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고자, 품질보증을 통해 중고차 판매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차의 판매가액을 유지하고 매출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궁극적인 목적은 청구법인의 매출촉진에 있다.

   (다) OOO는 일반소비자에 대한 중고차 판매와 서비스 품질에 대한 보증 및 정비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딜러사가 일반소비자에게 정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부품매출이 동반상승하게 되는 점 등으로 보아 OOO 홍보를 위해 지출된 쟁점광고비는 청구법인의 매출과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다.

   (라) OOO는 청구법인의 매출증대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판매망과 판매시설 및 정비서비스센터 등을 청구법인이 직접 갖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인 거래를 꾀하고자 딜러사를 통해 제공한 것으로, 단지 청구법인이 중고차량을 직접 판매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과다광고비가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성이 없다.

   (마) 설령, OOO가 딜러사와의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차 판매의 경우 청구법인이 직접 지출한 광고비에 대하여 OOO 부담하는 것과 동일하게 OOO의 경우 청구법인이 직접 지출한 쟁점광고비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이 OOO 부담해 오고 있으므로 전액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쟁점배당금의 수익적소유자는 OOO법인 OOO가 아니라 OOO 법인 OOO이므로 OOO 조세조약에 따른 OOO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글로벌기업정보 데이타베이스인 OOO에 따르면, OOO는 종업원이 없어 인건비 등이 지출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에게 OOO의 인적․물적설비에 대한 증빙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전혀 제시한바 없으며, 조사공무원이 직접 OOO에 현지확인한 결과, OOO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지의 건물에는 OOO를 비롯하여 OOO 등 5개 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으나, 한개의 출입문을 통해 5개 회사가 출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건물내부 안내도에도 5개 회사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등 별도의 회사로 판단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등기부등본, 정관, 이사회 구성내역 등에 대해서도 각 이사의 구체적인 직책, 수행업무 및 역할 등이 확인되지 않고 이사회의 실체 또한 파악할 수 없다.

   (나)배당금의 수익적소유자는 ‘실질적으로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의 지배․관리․처분권이 귀속되는 자로 볼 것이므로(대전지방법원 2011.11.16. 선고, 2010구합2649 판결과 같은 뜻), OOO가 청구법인의 대주주(OOO 지분 보유)로서 주주총회 참석 등 주주로서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OOO가 관리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은 계좌주는 OOO이나 OOO가 소재한 OOO OOO(OOO)에 개설되어 있어 OOO는 쟁점배당금의 지배․관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OOO가 쟁점배당금의 실질적인 수익적소유자이다.

   (다)청구법인은 OOO의 일상적인 관리업무를 OOO가 OOO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전세계 38개 국가에 163개의 자회사를 직․간접으로 소유하며 각국 자회사들의 경영에 참여한다고 주장하는 OOO가 다른 회사에게 수수료를 주면서 그러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그 실제 수행 여부도 확인할 수 없고, OOO는 3명의 이사 책임 하에 자회사에 대한 지분투자, 자금조달업무, 파생상품거래 및 그외 직간접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에 일련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나 납득하기 어렵다.

   (라) OOO는 자국법상 지주회사에 대해 참여면제라는 제도를 통하여 지주회사의 보유지분을 통해 얻는 모든 혜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금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OOO 지주회사 OOO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 이러한 사실 관계로 볼 때 OOO는 인적 및 물적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판단되고, 설사 사무실과 3명의 이사를 갖춘 실체가 있는 법인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사업 및 투자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인 OOO의 계산 및 결정하에 본사가 OOO의 명의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할인판매차액을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5년 평균 67개의 매출처와 432개의 매입처와 거래를 하고 있으나, 차량 할인판매대상은 딜러사 등 10여개 업체로 제한적이며, 딜러사 외에 OOO, OOO 등은 할인판매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등 모든 거래처에 저가로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할인판매는 특정거래처에 대한 접대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매년 판매할 차량에 대한 계획에 따라 OOO로부터 차량을 수입하여 목표판매량의 도달정도에 따라 각 공식딜러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고 판매장려금 등을 통하여 재고소진 목적의 판매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처 임직원 등에 대한 쟁점할인판매는 재고소진 목적으로 볼 수 없으며, 불특정 고객 전부에 공지하고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차량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도 있으므로 광고 목적으로도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이 거래처 임직원 등에게 차량을 저가로 판매한 이유는 차량을 저가로 판매함으로서 특정 거래처의 임직원 등에게만 혜택을 줌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고 친목을 두텁게 함으로써 청구법인의 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인바, 쟁점할인판매차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라)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은 청구법인이 딜러사에게 판매하는 도매가이고, 청구법인의 자가공급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시가 계산은 도매가로 하고 있으므로 접대비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는 청구법인이 딜러사에 판매하는 도매가로 하여야 한다.

  (3) 쟁점과다광고비는 청구법인의 매출증대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쟁점과다광고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 사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매출이 없으므로 단지 신차 판매를 위한 간접 수단임을 내세워 배분대상의 공동경비가 아니라는 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보이는 점, 쟁점광고비가 사용된 광고를 보면 중고차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신차 판매와는 관련이 없고 광고의 효과를 딜러사들이 직접 향유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이 OOO 매출이 없는 청구법인이 쟁점광고비를 OOO 부담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신차 출고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OOO 사업을 하지 않는 딜러사들과의 차별이 발생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과다광고비는 「법인세법」 제26조 제4호에서 규정한 청구법인의 과다경비에 해당한다.

   (나) OOO사업을 통하여 청구법인은 신차판매 후 서비스 품질에 대한 보증 및 정비서비스, 부품판매 등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점, OOO 딜러사들은 자신들의 중고자동차 매출증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점 등으로 보아 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청구법인이 OOO 부담하고 있는 쟁점광고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동경비의 비율을 구분하여야 할 것인바, OOO사업과 관련하여 OOO 딜러사가 직접 광고를 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규정에 따른 심사를 통해 OOO 딜러가 부담하는 광고비의 OOO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중 최대값인 OOO를 쟁점광고비의 경우에도 OOO 딜러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다) 쟁점과다광고비는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경위나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대법원에서 약정을 초과하여 임의로 지급한 수수료는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된 정상적인 소요비용이 아니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2320 판결, 참조)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쟁점과다광고비를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배당금의 수익적소유자를 청구법인의 최상위주주인 OOO 소재 OOO로 보아 OOO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OOO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거래처 임직원들에게 상품을 할인판매한 데 대하여 쟁점할인판매차액을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의 OOO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쟁점과다광고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공동사업에 따른 과다경비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0.12.15. OOO에게 OOO원의 중간배당을 하면서 동 배당금에 대해 OOO 조세조약상 제한세율(OOO)로 원천징수한바, 처분청은 OOO가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최상위 주주인 OOO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과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OOO)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쟁점배당금은 OOO 계좌(OOO, 152****, OOO)로 지급된 점, OOO는 지주회사로서 종업원이 없고 재무제표상 임차료나 급여계상내역이 없는 점, 청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도 OOO OOO에서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OOO는 인적․물적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도관에 불과하므로 쟁점배당금의 실제 수취는 OOO OOO로 보아 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였다.

    3) 처분청이 OOO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OOO의 실체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주소에는 OOO OOO가 소재하고 있고 회사 외부간판에 OOO를 비롯하여 OOO. 등 5개 회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1개의 출입문을 통해 5개 회사가 출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건물 내부 안내에도 5개 회사가 구분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4) 또한, 각 이사의 구체적인 직책, 수행업무, 역할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이사회의 실체 여부 또한 파악할 수 없으며, OOO의 파생상품거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관계사에 대한 자금대여 의사결정 및 자회사에 기술적·재무적 통제를 비롯한 일련의 지원업무를 3명의 이사가 본인들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지주회사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 <표1>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OOO는 OOO의 경제적․정치적․법적 안정성, 과세당국의 일관성 및 OOO의 효율적인 금융환경의 효익을 누리고자 설립된 일반적인 지주회사에 해당하며, 다양한 사업을 행하고 있는바, 조약편승을 통한 조세회피를 위해 단순히 형식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로 볼 수 없다.

  <표1> OOO의 인적․물적시설이 갖춰졌음을 입증하는 증빙

    2) 위와 같이 OOO는 관계회사 지분투자 및 OOO 그룹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금은 최상위주주인 OOO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지원받은 금액이 아니라, OOO가 설립된 이래 축적된 유보자금에서 연유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OOO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투자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도관으로 볼 수 없다.

    3) OOO의 의사결정을 위해 3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매년 일회 이상 OOO 사업장에서 실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는 사실이 “OOO(이사등기서류)”에 나타나고, OOO의 비용절감 측면에서 일상적인 관리업무는 OOO 자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계약을 체결한 후 OOO 직원이 일상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한 데 대하여 Management Fee를 지급한 후 이를 OOO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OOO가 지주회사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적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4) OOO의 물적실체와 관련하여 OOO에 매년 일정액의 임차료를 지급하였고, 관계사인 BNBV로부터 전산․통신시스템 등 회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OOO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리스계약서 및 OOO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5) 또한, OOO에 소재한 OOO가 청구법인에 직접투자를 하였다면 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OOO%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배당총액의 OOO%)에 따라 배당소득의 OOO%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었을 것이므로, OOO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세워진 도관회사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6)청구법인은 최근 대법원에서 OOO 법인인 OOO가 OOO에 설립한 중간 지주회사인 OOO(OOO)에게 발생한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OOO의 설립목적, 설립경위, 투자현황, 사업활동내역, 재무상황, 임직원 및 사무소의 존재, 매각자금의 이동 등과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OOO는 OOO로부터 구조적으로 독립된 지주회사로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같은 뜻임)한 것에 대하여, 이는 다음 <표2>와 같이 OOO와 동일한 내용이다.

  <표2> OOO와 OOO의 비교

    7) OOO는 1984.3.21. OOO법에 의하여 민간유한책임회사OOO의 형태로 설립된 이후,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투자회수금(배당․이자소득 등)을 재원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고, 현재 전세계 38개 국가에 163개 자회사에 대한 지분OOO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지주회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8)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입증서류에 대하여 뚜렷한 근거없이 배척하고 있으며, OOO 현지 출장의 경우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의 협조아래 기본적인 보안시스템을 해제한 후 건물내부를 상세하게 파악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세무조사기간이 종료된 이후 청구법인에게 사전연락 없이 외관만 확인한 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을 뿐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배당금의 수익적소유자가 OOO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OOO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었는지,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있었는지 및 투자의 주체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에 따라 확인된다고 할 것이고,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글로벌기업정보인 OOO를 신뢰하여 임차료․급여계상 내역이 없다는 점, 건물외관상 회사의 소재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 3명의 이사가 회사를 통제한다는 것이 의문이라는 점, 쟁점배당금의 수취 계좌주는 OOO가 맞으나 금융기관 소재가 OOO에 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OOO의 사업활동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OOO가 쟁점배당금의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OOO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OOO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주주활동 및 재무활동, 직원 및 전산․통신시설 유지․관리 등의 인적․물적시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동 자료들을 통해 임차료 및 급여 등은 경영자문료 계정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금융거래가 자유화되어 있고 단일 통화권인 OOO에서는 금융계좌를 OOO가 아닌 OOO에 개설하더라도 OOO의 금융거래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 OOO를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보유를 통한 실질적인 지배권 취득과 자회사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 등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그 설립 취지 및 회사 존속이유로 볼 것인바, OOO는 청구법인이 설립(1995년)되기 이전인 1984년부터 설립되어 163개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일반적인 지주회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OOO의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OOO에 배당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배당금의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를 OOO로 볼 만한 이유 또한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OOO가 OOO국의 조세혜택을 위해 설립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배당금에 대한 조세혜택만을 위해 OOO에 설립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조세조약을 이용해 조세회피를 하는 경우, 조약의 혜택을 부인하고 국내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나, OOO가 청구법인에 직접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OOO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의 OOO%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OOO로 간접투자하여 OOO 조세조약에 따른 OOO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을 고려하면 OOO가 조세조약을 이용해 조세회피를 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의 수익적소유자를 OOO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1)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이 2008~2012사업연도중 직원판매특별프로그램을 통해 OOO 등의 임직원 및 임직원의 직계가족에게 다음 <표3>과 같이 OOO 차량을 할인판매하였다”라는 확인서를 받고 쟁점할인판매차액에 대하여 특정 거래처에 대한 접대행위로 보아 이를 접대비 시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3> 연도별 OOO 및 쟁점할인판매차액 내역

    2) 위 확인서에는 다음의 청구법인 내부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미 많은 금액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어 거래처 특정 인원에게만 차량을 할인 판매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야 하며, 접대비 상당액을 계산하기 위한 시가는 청구법인과 딜러사 간 도매가격이라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 차량의 OOO총판매대리점으로서 도매업체인 딜러를 통하여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2012사업연도 말 현재 딜러 현황은 다음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의 딜러 현황

    2) 처분청이 5년 평균 67개의 매출처와 432개의 매입처에 대해 쟁점할인판매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청구법인은 전체 거래처 내역서와 함께 처분청이 거래처를 추출한 내역 및 청구법인이 쟁점할인판매 대상을 선정한 내역은 다음 <표5>~<표7>와 같다.

  <표5> 처분청 및 청구법인의 쟁점할인판매 선정내역(매출처)

  <표7> 청구법인의 쟁점할인판매 대상 거래처

    3) 처분청은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상의 사업자등록번호만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거래처의 여러 사업장을 별개의 거래처로 간주하였고, 일회성 거래처, 소액거래처, 단순 소모품 거래처 및 공공기관 등 상식적으로 할인판매 대상이 될 수 없는 거래처까지도 포함하였다. 또한, 거래처 임직원 대상으로 차량을 할인판매함에 있어서 거래처 선정 기준은 모든 딜러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 있는 주요 거래처 전체를 대상(일회성, 소액 거래처는 제외)으로 차별없이 할인판매를 실시하였으므로 쟁점할인판매차액은 접대비가 아닌 매출에누리 또는 판매촉진비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은 비인기모델이나 판매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연식변경 등의 사정에 따라 누진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비인기모델 등의 누진재고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인판매를 하고 있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할인판매한 차량내역은 다음 <표8>과 같으며, 이에 따르면 비인기모델 등의 판매비율은 약 OOO%에 달한다.

  <표8>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딜러 임직원 등에 판매한 차량의 종류

    5) 청구법인은 딜러들에게 판매하는 도매가격은 연식 및 인기모델 여부 등에 따라 소매가격의 OOO%이고 추가로 소매가격의 OOO% 보너스와 OOO%가량의 판매장려금을 딜러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실질적인 딜러 도매가격은 소매가격의 OOO%에 형성되는 반면, 처분청의 쟁점할인판매가격은 소매가격의 OOO%로 여기에서 딜러들에게 판매하는 도매가격과 같이 딜러보너스․장려금을 감안할 때 OOO%에 형성된다고 주장하며, 다음 <표9>와 같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딜러사 임직원 등에 대한 판매금액을 제시하였다.

  <표9>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딜러 임직원 등에 대한 판매금액

    6) 청구법인은 위 쟁점할인판매가격에서 장려금․보너스를 감안한 실할인액 중에서 마케팅비용(할인 안내 광고비, 할인판매 대상 차량 보관장소 임차료 및 보관비용 등), 금융비용 등의 간접비용을 고려하면 임직원 등에게 판매한 실질적인 가격은 딜러도매가격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적으며, 처분청은 거래처에 대한 쟁점할인판매가격에 대해서는 접대비를 적용한 반면, 청구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할인판매가격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판매가격에 따른 영업행위라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7) 청구법인의 영업구조를 보면, OOO, 딜러사 및 기타 거래처의 경우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운영결과에 따라 존폐가 결정되는 거래관계이므로 청구법인이 굳이 이들에게 접대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특정한 거래처 임직원들에게만 혜택을 준 쟁점할인판매차액이 접대비라는 의견이나, 쟁점할인판매의 대상품목이 차량이고 청구법인의 당해 차량의 매출처는 딜러 16개 업체이므로 이들에게 특별프로그램을 적용함은 당연하므로 특정업체에 혜택이 주어졌다는 처분청 의견이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 점, 자동차회사들의 지속적인 경쟁체제에서 판매가 부진하거나 비인기 품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시장경제의 현실이므로, 이들 품목의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판매정책을 고려함에 있어 딜러들에 대한 불신과 브랜드 가치하락 등의 부정적인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쟁점할인판매를 실시한 것이라고 보이며, 이를 딜러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한다거나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의 접대비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할인판매가격과 딜러들에게 판매되는 도매가격과의 차액을 단순히 저가판매라고 보아 접대비로 간주하였으나, 쟁점할인판매가격에는 딜러들에게 지급되는 장려금과 보너스, 기타 간접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쟁점할인판매가격이 시가보다 저가라고 볼 수 없는 점,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6559 판결 등,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할인판매는 청구법인의 차량 판매정책상 매년 시행하고 있고, 쟁점할인판매차액이 사회통념 및 상거래관행에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 임직원에게 할인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반면, 쟁점할인판매에 대해 접대비로 본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할인판매차액을 접대비 시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경위 및 과세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딜러들과의 OOO 차량 관련 광고와 관련하여 광고구성내용, 광고주체 및 약정내용은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OOO 차량 관련 광고내역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중고차 판매를 직접 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위 <표10>의 ㉢ 부분에 대해 다음 <표11>과 같이 「법인세법」 제2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업무무관 경비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법 규정

업무무관 대상 적용기준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출자에 의한 공동사업

출자금액 비율

해당없음

제2호. 출자에 의하지 않는 경우

가목. 공동사업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 매출액 비율

해당없음

나목 공동사업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분담비율이 없는 경우 가목 적용

처분청 적용, OOO 기준

  <표11> 처분청의 쟁점과다광고비 관련 적용 법규정

    3) 처분청은 위 <표10>의 ㉢ 부분에 대해, 청구법인과 중고차딜러들 간의 약정이 없음을 인정하고, 같은 <표10>의 ㉣ 부분의 약정내용을 인용하여 최대값 OOO를 업무무관 비용 적용 기준으로 삼아 OOO 초과분에 대해 손금불산입하였다.

    4) 연도별로 청구법인이 직접 광고주체가 되어 OOO 부담한 중고차 OOO광고비(쟁점광고비) 중 처분청이 과다경비로 손금부인한 OOO 초과된 쟁점과다광고비 내역은 다음 <표12>와 같다.

  <표12> 연도별 청구법인의 OOO광고비(쟁점광고비) 및 쟁점과다

    5) 청구법인의 정관 제1장(총칙) 제2조(목적) 제8항에 “중고자동차 판매대행업 및 등록대행업”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OOO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광고비를 신차판매에 대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다.

    6) 쟁점광고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2010.3.29. OOO 하단에 실린 OOO 광고에서 당해 광고는 기업의 이미지 광고가 아니라 광소 속에 뚜렷하게 중고차 매매를 유인하는 문구들이 표시되어 있고, 광고를 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중고차 매매를 유도하여 OOO 광고의 효과를 OOO 딜러들이 직접 향유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8) 따라서, 신차 광고를 청구법인이 직접 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OOO 부담하고 신차 광고를 딜러사가 광고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OOO를 분담하는 것과 같이 OOO 광고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분담율을 적용할 수는 없으며, 비록 쟁점광고비가 신차 매출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분담비율은 OOO 광고를 딜러사가 직접 할 경우 청구법인이 약정에 따라 분담한 비율 OOO 중 OOO까지는 인정될 수 있으나, OOO를 초과한 쟁점과다광고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동사업과 관련한 업무와 관련없는 과다비용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광고비와 관련하여 OOO사업의 의미, 배경, 마케팅 목적 및 쟁점광고비를 청구법인이 모두 부담하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과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1) 다음 <표13>의 연도별 리스 연계 판매 추세에 따르면, OOO 중고차는 매년 수천대씩 시장에 공급되므로 이를 방치할 경우 소비자의 실질 신차구매비용(신차구매가격에서 중고차 가격을 차감한 가액)이 증가하게 되어 신차판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표13> 연도별 OOO 신차 판매 현황

    2) 청구법인의 OOO는 중고차 가격 안정을 통한 신차판매 증대를 제고하기 위한 선진적인 판매 후 마케팅 수단인바,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의 OOO 광고인 쟁점광고비는 청구법인의 매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광고비용에 해당한다.

    가) 중고차 가격 안정을 통한 신차 판매량의 증가, 중고차 가격이 안정적이면서 높게 유지되고 엄격한 검증을 통해 중고차 품질도 높게 유지됨에 따라 OOO 브랜드 가치 상승, OOO에는 품질 보증 및 정비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부품판매도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직접 중고차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고차를 구매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입한 중고차를 보관하기 위한 공간 임대, 구입한 중고차 정비를 위한 정비센터 구축, 관련 인원 추가 채용, 막대한 중고차 구입자금 소요, 중고차 유통비용 증가 등 영업상 큰 부담이 발생하는 반면에, 또한, OOO딜러(8개 신차 딜러 중 5개 딜러가 OOO딜러 겸업 중)에게 영업상 지원(OOO 브랜드 사용 허여, 목표 달성 정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광고비 지원 등)을 해 줌으로써 청구법인은 영업상 위험을 분산하고 딜러는 중고차 판매를 통한 매출 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다경비 규정에 근거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쟁점과다광고비의 구체적인 금액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와 상관없이 임의로 산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의견처럼 공동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위 <표10>에 따른 분담비율을 계속해서 적용해 오고 있으므로 이는 분담비율에 대한 명시적 혹은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약정에 따른 분담 비율”에 따라 쟁점 광고비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타당(서울행정법원 2013.7.26. 선고 2013구합12157 판결, 같은 뜻임)하다고 주장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서로의 약정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광고비 외 OOO딜러가 직접 부담한 광고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심사를 통해 일정분담비율을 정하여 온 점, 쟁점광고비의 광고내용이 청구법인의 매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해당 딜러들이 이를 향유하고 있으며 별도로 딜러들이 부담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과다광고비를 청구법인과 딜러사의 공동사업에 따른 청구법인의 과다경비로 보아 이를 손금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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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련 법령 등

 (1) OOO 조세조약 제10조(배당)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일방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각목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OOO 조세조약 제10조(배당)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배당수취인이, 자본금의 전부 도는 일부가 지분으로 나누어지고 배당을 지불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5퍼센트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5)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