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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금품 지급의 거래처 귀속이 인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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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금품 지급의 거래처 귀속이 인정된다면 이는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함
대법원-2015-두-3713생산일자 2016.02.18.
AI 요약
요지
금품 지급의 거래처 귀속이 인정되는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232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306

판 결 선 고

서울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5누6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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