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5두3393 법인세경정청구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남대문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4누3510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1.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때는 공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7조 제4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제5항의 요건을 갖춘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일정 금액을 내국법인의 외국법인세액으로 보아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인 단체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내국법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국법인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뿐이다. 내국법인이 출자한 단체가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는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구체적 요건에 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인 AAAA 부동산 투자펀드 4호, 5호 및 6호(이하 ‘이 사건 각 펀드’라 한다)에 투자한 사실, ② 이 사건 각 펀드는 미국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이 사건 LLC’라 하고, 이 사건 각 펀드와 함께 ‘이 사건 투자기구’라 한다) 등 다단계 거래구조를 통하여 다양한 투자처에 투자하였고, 이 중 일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일본에 설립된 특정목적회사(Tokutei Mokuteki Kaisha. 이하 ‘TMK'라 한다)인 Chofu Holding TMK 등 여러 TMK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 사실, ③ 각 TMK는 주주인 이 사건 LLC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그 LLC를 소득자로 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하여 일본 국세청에 납부하였고, 그 배당소득을 차례로 지급받은 이 사건 각 펀드와 LLC 등은 미국에서 법인과세 방식을 선택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각 펀드의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중 하나로서 그 지분에 따라 이 사건 각 펀드로부터 그 배당소득 중에서 쟁점세액 및 운용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배당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기구는 원고 등과는 별도의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직접 또는 하위의 단체 등을 통하여 일본에서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된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것이고, 쟁점세액은 원고와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이 사건 투자기구가 납부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원고의 법인세에서 쟁점세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률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의 적용범위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 및 그 밖의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