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과 OOO은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대해 2012.5.31.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OOO씩 출자하여 2012.12.31.까지 7인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2013.1.1. 공동사업자 중 1명OOO이 탈퇴하여 2013.7.31.까지 청구인들 등 6명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7.16.부터 2014. 10.11.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총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서 관련 부외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에 동업약정상 손익분배비율을 각 적용하여 산정된 과소신고금액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2․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외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을 계산하였고, 청구인들은 필요경비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11.3.18. OOO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후 계속 사업 중인 사업장으로 공동사업자 등록 내역 및 조사청이 공동사업장 확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조사청에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 신고누락 적출액 및 부외 필요경비 산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서 2012년 및 2013년 중 발생한 부외 필요경비가 산입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해당 필요경비의 발생금액이나 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