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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건축물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서-4083생산일자 2016.05.0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스스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외 4필지 지상에 건축물 12,261.87㎡(지상 4층, 지하 5층)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OOO 위 건축물 중 일반용도로 사용되는 지상 4층 772.82㎡ 및 해당 공용면적 352.51㎡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11,136.54㎡(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8.7.30. 조례 제4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OOO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2010년분부터 2014년분까지의 쟁점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0년분부터 2014년분까지의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OOO은 쟁점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OOO 면제한 취득세 등을, OOO 면제한 2010년분부터 2014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용 등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2010년 귀속분부터 2014년 귀속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아래의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내용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이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배제가 부당하므로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도 부당하다.

 (2)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2010년 귀속분부터 2014년 귀속분까지의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이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고 그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OOO 신고하고, OOO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이 2014년 하반기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2010년 귀속분부터 2014년 귀속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경정․고지하면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가산세 OOO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성실한 신고 또는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어 있고,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관련 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것이며,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선택으로 신고·납부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건축물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외 4필지 상에 건축물 12,261.87㎡(지상 4층, 지하 5층)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OOO 위 건축물 중 일반용도로 사용되는 지상 4층 772.82㎡ 및 해당 공용면적 352.51㎡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11,136.54㎡(쟁점건축물)는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7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OOO으로부터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쟁점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2010년분부터 2014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OOO은 쟁점건축물 등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OOO 면제한 취득세 등을, OOO 면제한 2010년분부터 2014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다고 주장하며,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OOO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우리 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본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결정(조심 2013지951, 2014.10.27.)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2010년 귀속분부터 2014년 귀속분까지의 종합부동산세를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바) 종합부동산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0년 귀속분부터 2014년 귀속분까지의 종합부동산세를 경정․고지하면서 2011년 귀속분 부과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10․2012․2013․2014년 귀속분 부과시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배제가 부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배제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은 당초 쟁점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이후 쟁점건축물 등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및 2010년분부터 2014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과세한 점, 청구법인은 위의 취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2013.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쟁점건축물이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조심 2013지951, 2014.10.27.)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재산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및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OOO이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2011년분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대상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OOO이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2011년분 재산세를 면제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스스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2012.1.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8.7.30. 조례 제4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당해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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