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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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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경영권이 포함된 가액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5-두-58140생산일자 2016.03.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대표이사이긴 하나 과점주주가 별도로 있어 청구인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은 외부평가기관의 적정한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5두581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창원)2015누107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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