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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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므로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음대법원-2015-두-57253생산일자 2016.02.2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유상증자 대금은 소외인이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명의 차입금으로 납입하였고, 주식의 처분권한 역시 소외인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소유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572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민AA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5누33679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2.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