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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4696생산일자 2016.02.19.
AI 요약
요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46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2.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생략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3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5. 11. 20. 및 같은 달 27. 청구취지 기재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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