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증여의제로 증여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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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증여의제로 증여세 부과시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함을 부당함대법원-2015-두-53565생산일자 2016.01.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함
질의내용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