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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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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환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대여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증거가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3079생산일자 2016.01.2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회수시기와 회수금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므로 증여추정의 법리에 따라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5누530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10.

판 결 선 고

2016. 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18행의 “○○○동 ○○○”를 “○○○동 ○○○”로, 제18~19행의 “같은 동 ○○○”을 “같은 동 ○○○”로 각 고친다.

○ 제7쪽 제2행의 “2013. 0. 00.”을 “2003. 0. 00.”로, 제2~3행의 “2013. 3. 14. 즈음에 합계 ○○○원”을 “2003. 0. 00. 즈음에 합계 ○○○원”으로 각 고친다.

○ 제7쪽 제18~19행의 “○○○원을 지급하였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그 후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10326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0. 10. 13. 대한민국에 ○○○원을 납부하였으나, 위 화해권고결정금액은 AAA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의 1/2 상당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AAA가 2010. 4. 14. 원고에게 ○○○원을 송금함으로써 ○○○원의 채무초과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 채무초과액 상당액을 대한민국에 지급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AAA가 당초부터 원고 측이 장차 위 화해권고결정 금액 상당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 일부로 대한민국에 납부할 것까지 고려하여 원고 측에게 미리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제8쪽 제2행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더욱이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자료1)에 의하면, 피고는 AAA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원이 예탁되어 있던 AAA의 계좌를 압류하기 위하여 2010. 0. 00. 10:32경 위 계좌 개설 금융기관인 HHH지점에 예탁금액을 조회하였는바, AAA는 그 직후인 같은 날 10:43경 예탁계약을 해지하고 위 계좌에서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2:10경 원고에게 위 금액을 송금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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