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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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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각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579생산일자 2016.01.20.
AI 요약
요지
대습상속인으로서 사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였을 뿐, 증여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증여세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였으나, 그 증여세는 부과될 상속세액에서 모두 공제되었기 때문에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6579 (2016. 1. 20)

원 고

송△△ 외7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23.

판 결 선 고

2016. 1.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8.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권○○는 그 자녀로 권○○과 원고 권○○, 원고 권○○, 원고 권○○, 원고 권○○, 원고 권○○를 두었고, 2007. 8. 10. 권○○의 처이자 권○○의 며느리인 원고 송○○에게 500,000,000원을, 권○○과 원고 송○○ 사이의 자녀들로서 손자들인 원고 권○○에게 500,000,000원을, 원고 권○○에게 300,000,000원을, 2007. 8. 9.부터 2009. 2. 6.까지 사이에 원고 권○○에게 222,500,000원, 원고 권○○, 원고 권○○, 원고 권○○에게 각 227,500,000원을, 원고 권○○에게 30,000,000원을 각 증여하였고, 이와 별도로 원고 권○○에게 ○○시 ○○○○○- 토지 등 가액합계 277,514,410원을 증여하였으며, 원고들은 그에 관한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위 각 증여와 증여세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고, 한편 원고 권○○, 원고 권○○는 증여자인 권○○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본문에 따라 증여세액에 100분의 30이 가산되었다.

나. 한편, 권○○는 위 각 증여 이후인 2013. 2. 22. 다른 재산을 남기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고, 그보다 앞서 권○○은 2008. 11. 21. 사망하였기 때문에 권○○의 상속인들인 원고 송○○, 원고 권○○, 원고 권○○는 대습상속인으로서 나머지 원고들과 함께 권○○를 공동상속하였으며, 원고들은 권○○가 상속 개시 당시 남긴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의 과세가액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1.부터 2014. 10. 8.까지 원고들의 상속세의 과세가액 현황을 조사한 결과, 권○○의 사망 당시 상속 재산이 있지는 아니하지만, 원고들이 권○○로부터 각 증여받은 위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위 증여재산가액 합계 2,512,514,1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보아 759,005,640원의 세액을 산출하고,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414,254,230원을 공제하여 나머지 344,751,410원을 상속세액으로 산출한 다음, 신고불성실 가산세 68,950,282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44,162,655원을 더하여 원고들이 납부할 세액을 합계 457,864,340원(10원 미만 버림)으로 정한뒤, 2014. 12. 8. 원고들에게 별지 부과처분내역과 같이 원고들이 증여받은 위 재산가액에 따라 이를 안분하여 그 납부를 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권○○가 2007. 8.경 원고 송○○, 원고 권○○, 원고 권○○에게 위 각 재산을 증여할 당시 권○○이 생존하여 있었으므로 권○○의 상속인은 권○○이 되고, 권○○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인 원고 송○○, 원고 권○○, 원고 권○○는 권○○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권○○가 원고 송○○, 원고 권○○, 원고 권○○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증여 이후에 권○○이 사망하게 되어 권○○의 상속인인 원고 송○○, 원고 권○○, 원고 권○○가 권○○를 대습상속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들은 권○○의 사망 당시 그의 생전 증여재산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상속세의 신고 및 그 납부를 제때에 하지 못한 것으로서 그에 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재산 합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고율의 상속세율의 적용을 회피하여 상속세의 부당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참조). 또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민법 제997조, 제1005조 참조),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성립한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의 범위와 평가의 기준시점은 상속이 개시되는 때이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송○○, 원고 권○○, 원고 권○○가 권○○로부터 위 각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 권○○이 생존하여 있어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원고 송○○, 원고 권○○, 원고 권○○가 권○○의 상속인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지만, 권○○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을 당시에는 권○○이 먼저 사망하여 위 원고들이 권○○를 대습상속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권○○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상속세의 발생여부나 그 범위는 상속이 개시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권○○의 상속인인 위 원고들이 그 상속 개시일 10년 이전에 피상속인 권○○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어야 할 것이다(이와 다른 원고들의 주장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상속인에 해당되어 그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증여 당시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가려야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의 발생 여부나 그 범위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실제 상속이 이루어진 때에야 그 상속인의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개시 이전에는 당시의 가족관계에 비추어 가족 중 한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 누가 그 상속인이 될 것인지 예상할 수 있을 뿐, ‘상속인’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원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제57조에 의하면,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나 증여에 대하여 그 세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고 권○○, 원고 권○○는 대습상속인이므로 위 각 규정에 따라 할증과세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나 유증이 있는 경우에 일정 비율로 그 세액을 할증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는 세대를 건너 뛴 증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로 세액을 할증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권○○, 원고 권○○가 대습상속인으로서 권○○를 상속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사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였을 뿐, 위 조항을 적용하여 세액을 할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권○○과 원고 권○○가 권○○로부터 위 각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에는 권○○이 생존하고 있어 그러한 증여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증여세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였으나, 그 증여세는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될 상속세액에서 모두 공제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위 각 생전 증여재산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 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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