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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14-구합-1813생산일자 2016.01.15.
AI 요약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18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허OO외 1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2.11.

판 결 선 고

2016.01.0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6. 원고 허OO에 대하여 한 2008. 4. 28.자 증여분 증여세688,108,940원의 부과처분 및 2013. 11. 1. 원고 김OO에 대하여 한 2008. 4. 28.자 증여분 증여세 30,731,800원의 부과처분(이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7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1. 18.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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