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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잉여금 처분결의에 의하여 배당받아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273생산일자 2016.05.2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배당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회계상 처리하였으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6구합502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8.

판 결 선 고

2016. 5.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53,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 말경 주식회사 OO환경(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2,8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2. 7. 5. 이익잉여금 중 1,970,000,000원을 배당하기로 주주총

회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고, 원고에게 배당금 275,800,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다음, 2012. 8. 10. 배당소득세 38,612,0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12.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53,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회사의 원천징수 절차 이행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원

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원천징수 절차가 누락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배당금이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

당을 배당소득이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배당

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이 사건 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

급금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회계상 처리를 함으로써 위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금이 원고에게 실제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

건 처분을 한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실제 원고에게 지급된 바 없는 이 사건 배당금의 지급 및 지급시기를 의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결의에 하자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적법하게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위 결의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

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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