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누6443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염AA |
피고, 항소인 | 영등포세무서장외 1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10. 2. 선고 2015구합521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 3. 23. |
판 결 선 고 | 2016. 4.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13. 9.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13. 9. 9.에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
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
속 종합소득세 0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
세 0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 2. 13.에 한 2012년 귀속 종
합소득세 0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예비적
청구취지로서,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이 2015. 2. 13.에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원고 제출의 항소장 및 항소취지정정서 상의 ‘0000원’은 오기로 보인
다)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의
양적 감축에 불과하므로 주위적 청구취지만을 청구취지로 보고 판단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
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을 법률이 정한 실지조사방법 또는 추계조사방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추정과세방법으로 단순히 사업장
으로부터 377m 이내에서 입금된 금액을 의료수입대금으로 추정하여 해당 국세를 부과
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
2)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추가부과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
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
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제1심 판결이 든 사정에 더하여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사업
장에서의 성형수술금액은 수술 종류 및 위치 등에 따라 통상 일인당 0000원에서
0000원정도인데, 324명이 424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하였고 그
입금자 중 상당수가 원고 사업장의 환자들인 점, 원고의 처가 원고의 사업장에서 자금
관리를 하면서 가까운 은행을 이용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계좌에 0000
원에서 0000원 사이의 금원을 입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인들로부터의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
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
액 중 0000원이 원고의 의료수입대금인 사실을 추정할 수 있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단순히 원고의 사업장으로부터
377m 이내에서 돈이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수입대금으로 추정하여 이 사건 처
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원고로서는 위 추정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
절하지 아니하다거나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
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는 심판결정의 주문 내용이 심판청구 대상인 과세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심판결정의 이유에서 밝
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
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추계결정을
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였고, 조세심판원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이 2012년 귀속 종
합소득세 0000원을 추가 과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의 추가과세가 심판결정의 주문 내용에 비추어 원고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