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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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를 종합소득세에 대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15-두-57628생산일자 2016.03.10.
AI 요약
요지
원고는 계약해지로 수취한 위약금을 무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러한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허위작성된 부동산 양도 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576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5누5239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3. 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