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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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함대법원-2015-두-3751생산일자 2016.02.1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판결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두 달도 더 지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3751 체납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재누22 (2015.09.16) |
판 결 선 고 | 2016.02.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